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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남다들 2018. 4.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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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입니다.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공급일정


파주운정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600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04.26) 1. 건설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20 일원 행복주택 1,700호 파주운정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6)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④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추첨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함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모집 예비자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16 대학생 계층 124 60 16A 16.06 10.5386 1.2631 7.3927 35.2544 14,280 2,856 11,424 64,000 +2,000 16,280 54,000 6 벽식 지역 난방 '17년 12월 -11,000 3,280 100,660 청년 계층 15,120 3,024 12,096 68,000 +2,000 17,120 58,000 6 -12,000 3,120 108,000 21 고령자 (주거약자용) 48 50 21A 21.02 13.7933 1.6532 9.6759 46.1424 20,900 4,180 16,720 94,000 +8,000 28,900 54,000 20 -16,000 4,900 147,330 26 대학생 계층 656 150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4,140 4,828 19,312 108,000 +10,000 34,140 58,000 6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19,000 5,140 171,330 26B 26.59 17.4484 2.0914 12.2399 58.3697 청년 계층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5,560 5,112 20,448 115,000 +12,000 37,560 55,000 6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000 5,560 181,660 26B 26.59 17.4484 2.0914 12.2399 58.3697 주거급여 수급자 170 200 26A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700 4,140 16,560 93,000 +7,000 27,700 58,000 20 -16,000 4,700 146,330 고령자 34 20 26A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6,220 5,244 20,976 117,000 +12,000 38,220 57,000 20 -20,000 6,220 183,660 고령자 (주거약자용) 88 60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6,220 5,244 20,976 117,000 +12,000 38,220 57,000 20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000 6,220 183,660 36 신혼부부 계층 320 60 36A 36.04 23.6495 2.8346 16.5899 79.1140 39,200 7,840 31,360 176,000 +21,000 60,200 71,000 6,10 36B 36.22 23.7676 2.8487 16.6727 79.5090 -30,000 9,200 276,000 16형, 2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21A형, 26A형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원룸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26B 투룸형 주택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을 반영하여 임대료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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