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입니다.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파주운정 A2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산내1) 공급일정
파주운정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600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04.26)
1. 건설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20 일원 행복주택 1,700호
파주운정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6)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④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추첨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함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모집 예비자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16
대학생
계층
124
60
16A
16.06
10.5386
1.2631
7.3927
35.2544
14,280
2,856
11,424
64,000
+2,000
16,280
54,000
6
벽식
지역
난방
'17년
12월
-11,000
3,280
100,660
청년
계층
15,120
3,024
12,096
68,000
+2,000
17,120
58,000
6
-12,000
3,120
108,000
21
고령자
(주거약자용)
48
50
21A
21.02
13.7933
1.6532
9.6759
46.1424
20,900
4,180
16,720
94,000
+8,000
28,900
54,000
20
-16,000
4,900
147,330
26
대학생
계층
656
150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4,140
4,828
19,312
108,000
+10,000
34,140
58,000
6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19,000
5,140
171,330
26B
26.59
17.4484
2.0914
12.2399
58.3697
청년
계층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5,560
5,112
20,448
115,000
+12,000
37,560
55,000
6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000
5,560
181,660
26B
26.59
17.4484
2.0914
12.2399
58.3697
주거급여
수급자
170
200
26A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700
4,140
16,560
93,000
+7,000
27,700
58,000
20
-16,000
4,700
146,330
고령자
34
20
26A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6,220
5,244
20,976
117,000
+12,000
38,220
57,000
20
-20,000
6,220
183,660
고령자
(주거약자용)
88
60
26A
26.02
17.0744
2.0464
11.9775
57.1183
26,220
5,244
20,976
117,000
+12,000
38,220
57,000
20
26.03
17.0809
2.0473
11.9821
57.1403
-20,000
6,220
183,660
36
신혼부부
계층
320
60
36A
36.04
23.6495
2.8346
16.5899
79.1140
39,200
7,840
31,360
176,000
+21,000
60,200
71,000
6,10
36B
36.22
23.7676
2.8487
16.6727
79.5090
-30,000
9,200
276,000
16형, 2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21A형, 26A형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원룸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26B 투룸형 주택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을 반영하여 임대료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