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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주식 휴무 어디갈까요?

남다들 2018. 4.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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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휴무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병원과 은행 휴업에 관해 관심이 가네요.


근로자의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엄연히 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게 되지만

병원은 병원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를 하는데요.

법원이나 검찰청 시 도 금고의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장 관심이 많은 택배는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주식시장도 휴장하게 되니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인데요. 

만약 정상 근무를 적용하게 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을 어기고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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