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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계산 수급기간

새콤달콤 2022. 3.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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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직을 한 경우,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금액계산,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일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상태 

 

현태 어떠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기간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준비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 즉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본인이 이직을 결정하면서 잠시 실직된 상태이거나 휴식을 위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임금게약위반, 임금체불의 경우 

2. 권고사직, 사업 내부의 축소 및 폐지, 타 지역으로 전근 등 

3.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성희록, 성폭행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계산

 

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 금액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시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이직일이 20191월 이후의 경우에는 1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퇴사일이 201910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과 퇴사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없이 피보험 가입기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회원 전환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회원 전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구직신청 전환하기 또는 구직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중간정도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주소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일이 방문일과 다를 수도 있고 대기시간도 길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내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실업급여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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