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휴무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병원과 은행 휴업에 관해 관심이 가네요. 근로자의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엄연히 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게 되지만병원은 병원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를 하는데요.법원이나 검찰청 시 도 금고의 업무에 한해정상영업하게 된다고 하네요.가장 관심이 많은 택배는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주식시장도 휴장하게 되니주식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의 날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