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두기 규정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가 완화되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던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타격이 있겠지만, 보험이 오르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벌금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 ~ 3천만 원 이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2년 ~ 무기징역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약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시 제제
음주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을 넘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 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 기준을 넘어 운전을 할 경우(0.03% ~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벌점 100점
약물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 운전의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 시 면허 취소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구별
벌금
형벌 중 하나로, 금액이 높은 과료와는 다르며,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시민에게 과하는 금전의 벌을 뜻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과료는 2천원 ~ 5만 원 미만입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시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뒤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행당 범칙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으나, 미납부 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